공공의 이익,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 차원에서 증권거래소가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기업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공시 불응을 표하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적용된다. 위반사실 확인 시점부터 조회 결과를 공시한 이후 30분이 경과해야 거래가 재개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1일 동안 거래가 중지된다(벌점 5점 이상만 해당). 이 밖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에도 매매거래 정지가 적용될 수 있다.확인 시점부터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거래소가 인정한 때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된다. 매매거래 정지는 투자자에 대한 공시적인 의미와 상장법인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를 모두 내포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매매거래정지 [Suspension of Trading, 賣買去來 停止]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